지방에 쓰리룸 집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금액이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6억까지 재산세를 매기며 6억 이상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경우 3억까지가 재산세에 포함되며 이상으로는 같은 세금을 부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