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합원 환급금 양도세 관련하여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 신축 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가 해당이 되며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거나 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