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사 이직 외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뱉기 보다는 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같은 마음인데 환급금을 늘리거나 또는 뱉어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리 챙겨야 하는 현금영수증은 체크를 하고 꼼꼼히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정책적으로 마련된 공제제도 확인도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해마다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