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인 경우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이나 비싼 주택은 현명하게 계산하셔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토지는 2가지로 나눠서 세금이 나오는데요. 종합합산토지와 나대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특히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 관련하여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