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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국세청 근로소득 확인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번 돈이지만 그 돈이 전부 내돈이 아니고, 일정 금액은 세금으로 떼여지는 데 그 돈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직접 ..

코로나 시대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처 - 초보 필독!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에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