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이고 기초공제에 대한 내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이 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기초공제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위에 설명해드린데로 자녀, 미성년자녀, 연로자,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외에도 상속세는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합산하여 공제가 진행됩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