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부동산 - 티끌모아 태산!

상속세 간단히 알아보기!

두둥탁! 2021. 1. 4. 23:30

일괄 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이고 기초공제에 대한 내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이 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기초공제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위에 설명해드린데로 자녀, 미성년자녀, 연로자,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외에도 상속세는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합산하여 공제가 진행됩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몇가지를 설명해드리자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주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세금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비과세 방법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속세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 10%에서 크게는 50%까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을 내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양한 편법을 쓰는 기업도 많고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인적, 일괄, 기초 등 세가지 중에서 개인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가능한 것을 선택해보면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며 기초공제의 경우에는 2억원이 면제 한도이고 인적의 경우에는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천만원 그리고 19세까지의 연도수를 곱하면 그만큼 금액이 공제가 되고 연로자는 5천만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 모든사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90퍼센트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많이 지불해야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상속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