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서 면세를 받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로 기재를 해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하면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관세 통관기준 외에도 비용 지원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냐면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도 포함이 되고 상하차 하는 비용 물품 적입, 적출료가 포함이 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수출입법령 등에 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