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서 면세를 받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로 기재를 해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하면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관세 통관기준 외에도 비용 지원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냐면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도 포함이 되고 상하차 하는 비용 물품 적입, 적출료가 포함이 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수출입법령 등에 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관세라는 또다른 벽에 부딪히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국내에서 구매할걸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각 품목에 따라서 관세 적용 비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향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관세를 생각했을 때 잘 판단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세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배송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해외에서 물건이 올 경우에는 개인통관번호 발급이 필요한데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 3분이면 발급이 되는 아주 간단하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관세는 관부가세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관부가세인데 수입품의 세금과 물건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뜻하는데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인 경우에 바생하게 되는데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가격(구매금액 X 환율)+운송비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래 관세율을 곱하면 내야 하는 관세 가격이 나옵니다. 관세 통관기준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주의가 요구되고 이렇게 요구되는 자료들은 구체적인 사전지식과 일반 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고 관련 부서에 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세관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통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국 기준 결제금액이 200달러가 초과되면 부과가 되고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미국 기준으로 결제금액의 150달러 초과가 된다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제 관세 통관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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