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 시작자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계액과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라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를 나누어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 계산 방법은 각 금액을 다 합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정한 다음에 감면, 공제를 받고 가산세를 내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내야 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특히 bj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관련하여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