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 시작자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계액과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라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를 나누어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 계산 방법은 각 금액을 다 합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정한 다음에 감면, 공제를 받고 가산세를 내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내야 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특히 bj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관련하여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의하여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뒤 ,이것에 대해 공제규정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상이 복잡하다는 점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은 면하기 어렵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bj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더 알아보면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에서 가입처리한 4대보험이 없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으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도가 끝나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중에 모두 취합하여 납세액을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도, 직장외 소득이 있어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중도퇴사자일 경우 해당 시기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bj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금, 절세, 부동산 - 티끌모아 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간단히 알아보기! (0) | 2021.01.04 |
---|---|
미국주식 매도 세금은 어떻게? 이것만 보면 돼요! (0) | 2021.01.03 |
코로나 시대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처 - 초보 필독! (0) | 2021.01.03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할까? (0) | 2021.01.02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간단히 알아보아요 (0) | 202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