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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양도세 - 알뜰한 내용만 딱 정리했어요

두둥탁! 2021. 1. 5. 17:15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파트분양권 양도세 더 알아보면 만약 3억으로 구매했던 주택을 4억에 판매해 시세차익이 1억이 된 경우라면 과세표준에서는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면서 35%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3500만원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2주택자라면 10%가 더욱 중과되어 45%가 됩니다. 4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되는 것이죠. 3주택자라면 여기서 20% 중과되니 55%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55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개발호재 등 미래 가치를 생각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올해와 내년이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40%인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40%로 바뀌게 됩니다.


양도세 최고 70% 인상은 이런 단기투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주택이 2개 이상이 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건물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하일 때 더 중과세됨을 알아야합니다. 강남에서 멀쩡하게 10년을 산 사람이라면 기본세율로 매겨지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왕창 가지고 있고, 투기로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라면, 여론흐리기를 하며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하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탄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이번 부동산 정책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분양권 양도세 관련 내용으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변경된 부동산 대책 개정안은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정부가 단기 투기 대상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진행했고,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디테일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또 저희집 같은 겨우도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 거주지를 전세를 놓아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것까지는 종전 세금 비율을 유지하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오래 실거주했고, 나이가 많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아파트분양권 양도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