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의 세율에 대해서는 10% 누진공제액은 없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세율이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30% 6천만원 이하가 공제되는 금액이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이고 30억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세율이 50% 그리고 4억 6천만원이 공제액입니다. 특히 전세금 증여 세무조사 관련하여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만이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