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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여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봐요!

두둥탁! 2021. 1. 5. 16:01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의 세율에 대해서는 10% 누진공제액은 없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세율이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30% 6천만원 이하가 공제되는 금액이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이고 30억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세율이 50% 그리고 4억 6천만원이 공제액입니다. 특히 전세금 증여 세무조사 관련하여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만이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2천만원씩 주게 되면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도 되고 10년을 주기로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이천만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금액 과세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증여는 상속과 차이가 있는데 생전, 생후 이것을 따졌을 때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고 괜찮은지 이런것들을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증여세 10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 안에 자녀에게 금액을 증여했으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출산한 자녀들이 여전히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캥거루족도 생겼다고 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의 점포나 고가의 주택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세금 증여 세무조사 관련 내용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우자에게 공제를 할 경우에는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큰 편이고 자녀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은 10%이고 누진공제액은 없는데 5억원 이하는 20프로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천만원이 되고 10억원 이하는 30프로이고 6천만원이되며 30억원 이하는 40프로 1억육천만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전세금 증여 세무조사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