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차이게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주식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국내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두가지 세금 종류이고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매번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5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고 있고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 0.25퍼센트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