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차이게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주식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국내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두가지 세금 종류이고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매번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5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고 있고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 0.25퍼센트인 25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고 99만 7500원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도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소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이 되고 펀드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지고 쉽게 말해 한 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또 다른 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봤으면 이 두개를 합쳐서 2천만원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을 참 많이 하는데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식세금이 붙는데 지난 주식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금액이 커질 수록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잇는 내용일것인데 주식거래를 할 때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래세입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기존에는 10억을 넘어가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익을 얻었을 때 증권거래세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세제가 개편되면서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더 알아보면 주식세금에 대한 개편이 공지되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2023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세금이 달라질 전망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달라질 것 같으니 주식을 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이 되고 바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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