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혹은 기타 친족일 때 해당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 이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외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하는 세금이 상속에인 것이고 같지만 성격이 다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이자율이 4.6퍼센트인데 시중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요즘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족간의 거래는 특수한 케이스이고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지켜서 지급하는 것이 좋고 덜 낸 이자의 합이 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 등의 노력도 보이고 즉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야 하고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고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버튼을 틀릭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친인척에게 먼저 소지를 하게 두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출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8월 1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8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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