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주죠.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지역은 6월 1일일자로 신고를 끝마쳤을텐데요.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특정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 되었는데요. 급여액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다가오는 신고기간 개정세법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 또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듯 합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2020년은 경제적으로 참 힘든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떠올려 보시면, 2019년도와 많이 달랐던 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납부를 하실 때 다른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2021년을 대비하고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한번 더 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이 정말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납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득보단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상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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