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부동산 - 티끌모아 태산!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 모르면 손해인 정보

두둥탁! 2021. 1. 15. 08:04


증여세를 안내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국민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금이 붙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괜찮으니 한 번 잘 알아보는 것도 좋고 절세를 하기 위해 세금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들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 직계존속 즉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할증과세가 30%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일정 규모의 현금을 줄 때와 같은 경우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동일인이란 증여자의 배우자를 말하고 이 부분에서 동일인에 대한 개념이 햇갈릴 수 있는데 동일인이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지만 할아버지/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으로 아주 낮아지게되는데 상속세와 차이가 있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증여할 때 내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제를 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5살 때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0년 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율 누진공제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우자에게 공제를 할 경우에는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큰 편이고 자녀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 누진공제에 대해 더 알아보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10년단위로 증여세를 일정부분 면제를 해주는데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가능하고 성인 자녀는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형제나 친족은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이것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차용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상 증여세율 누진공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