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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법

두둥탁! 2021. 1. 11. 21:56

증여세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사람으로부터 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을 때 취득한 사람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여기에 다른 사람은 가족도 해당이 되기때문에 가족사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해야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께서 기반을 잡아주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집을 사준다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재산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법 관련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2천만원씩 주게 되면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도 되고 10년을 주기로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이천만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금액 과세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8월 1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8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가 있고 자식이 많거나 이럴 때에는 차등으로 분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계산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면제가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로 정해져 있고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토지나 주택일수록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법 더 알아보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한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금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