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년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처 관련 내용으로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를 가진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낼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은 0.6 - 4.0% 사이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라면 함께 신고가 됩니다. 직접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뒤 이후 온라인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 중에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여 한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지막 확인 페이지에서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위택스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인증 후 나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양식의 인적사항, 기본사항을 채워주신 후 페이지 하단부의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환급시는 ‘-‘ 가 붙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020년부터 달라진 신고방법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번거로운 납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처 더 알아보면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법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환급받는 직장인들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특성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니 아무리 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출혈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조헙법인 등에 대하여 과셰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 처럼 특례정책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법인의 조건에 가능하면 적용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이다 보니 개인처럼 작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퍼센트 정도의 금액이라도 100만원 단위를 기본적으로 웃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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