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국세의 한 종류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곤 해요.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에 나뉘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에도 본 세금에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등도 포함 되기도 한답니다. 지방세란 더 알아보면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세란 관련하여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상 지방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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