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도액 외에도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하는 세금이 상속세인 것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것이 좋고 신고방법대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기때문에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좋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좋고 당연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을지 매매하는것이 나을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차용증대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대출금을 실제 상환했는지 이런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서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을 지급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의 세율에 대해서는 10% 누진공제액은 없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세율이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30% 6천만원 이하가 공제되는 금액이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이고 30억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세율이 50% 그리고 4억 6천만원이 공제액입니다. 특히 증여세 한도액 관련하여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것인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세율이 높아져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속과 비슷한 개념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고 상속은 재산을 상속해주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만 해당하는경우이고 증여는 이러한 상황 제약이 전혀 없고 얼만큼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실텐데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따로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증여세 한도액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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