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고 혼자 알아봐도 되는데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일정 금액 면제를 받고 원래 내야 했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재해손실가액에서 보험금 등의 행사에 의해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부담이 적을 수 있고 가업상속재산가액에 10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고 한도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됩니다. 특히 상속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자 및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제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에게 전달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인적공제로 알아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ㄴ연 자녀는 1인당 천만원에서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분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에 분산을 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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