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금 세금 관련하여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것 좋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세는 기존에 0.25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 공제금액이 기존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확대되어 순수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 관련하여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기존에는 10억을 넘어가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익을 얻었을 때 증권거래세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세제가 개편되면서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투자금으로 주식을 하는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기존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를 하였는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때 당황을 할텐데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그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주식세금이 붙어서 그 세금을 떼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과 주식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된 금액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A주식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원입니다.
이제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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