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돈을 적금해도 거의 원본만 되찾는 수준의 이율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주식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주식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금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순수익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손해가 난 것을 이월하여 합산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주식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