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부동산 - 티끌모아 태산!

미국주식 매도 세금은 어떻게? 이것만 보면 돼요!

두둥탁! 2021. 1. 3. 13:00

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돈을 적금해도 거의 원본만 되찾는 수준의 이율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주식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주식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금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순수익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손해가 난 것을 이월하여 합산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주식 매도 세금 더 알아보면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2023년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세는 기존에 0.25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 공제금액이 기존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확대되어 순수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고 B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손해와 이익 모두 합쳤을 때 -2000만원 손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후에 또 C주식으로 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본 2천만원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것입니다.


내년부터 주식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올해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고 이렇게 새로 주식을 시작한 사람을 주린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세금 중에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었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원을 넘어가거나 지분율이 1%이상 있을 때는 거래를 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기존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내야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고 증권거래세는 낮췄습니다.



미국주식 매도 세금 외에도 주식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국내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두가지 세금 종류이고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매번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5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고 있고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 0.25퍼센트인 25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고 99만 7500원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주식 매도 세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