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을 벌벌 떨게도 하지만 특히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금이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도 또 없고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세금을 뱉을 일도 없고 뱉게 된다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고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등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세금공제 관련하여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절세방법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월세와관련된 서류를 모아두고 회사에 제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에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련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하는 것이 좋고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고 기준이 완화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눈여겨 보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추가적으로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종소세는 매월 5년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납부하고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업종에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내용은 직접 해야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공적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등이 공제 항목이 있어서 제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월세액공제, 장애인증명서, 렌즈구입비, 중고생교복구입, 취학전 아동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포함이 됩니다. 기부금은 원래 세액공제 항목이었는데 원래 2천만원 초과였던 것이 1천만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10년안에 받을 수 있고 2013년 1월 1일 지출부터 적용이 가능하니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세금공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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