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부동산 - 티끌모아 태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두둥탁! 2021. 1. 17. 08:40

어떻게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인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 기본적으로 언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납부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기한이 지나하면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특히 부가된 세금에 대한 연체금이기 때문에 그 연체금 또한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더 알아보면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세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밖에도 정부차원의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인증한다던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연구소를 만든다던지 벤쳐기업인증을 한다던지 하면 안되는 것이 꾸준히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만든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0년 법인세율은 최고 25%이고 최저 10% 그리고 최고 25%에 달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 중에서 10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다른 주요국들은 점점 낮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인상되고 있고 최고 세율이 42%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에 비해는 저렴한 편인데 경제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세법이 매년 바뀌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제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데 잘모르는 사람들은 맞게 납부된 것인지 더 납부된것인지 이런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관련하여 법인세 관련 공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고용을 증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다면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 하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단기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고 알맞게 신고하여 적당량의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절약을 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회사를 잘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터무니없이 세금이 비싸게 나왔거나 하면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