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세금은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해요. 원시 및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거래단계별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를 의미합니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안 취득세 관련하여 지방세의 종류인 주민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8월은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일단 주민세의 경우 7월 1일 현재 세대주, 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 대상자이며 요즘은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지침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면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에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취득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지방세중 하나인 공공시설의 위생걱정과 주민 복지시설에 더욱 힘을 쓰고 있어 좀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피해로 학생분들도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고 눈치 못채는 부분에서도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상 지방세법 개정안 취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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