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년 30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며 매입세액이 100만원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이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x30%x10%) - ( 100X30% ) = 90만원(매출세액)-30만원(매입세액)= 60만원 영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세금을 잘 알면 절세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건비 더 알아보면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