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확인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번 돈이지만 그 돈이 전부 내돈이 아니고, 일정 금액은 세금으로 떼여지는 데 그 돈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