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도액 외에도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하는 세금이 상속세인 것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것이 좋고 신고방법대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기때문에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좋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좋고 당연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을지 매매하는것이 나을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